2024-08-13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항상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즉, 법률용어로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항상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을 진행한 사안의 경우 감액될 여지가 거의 없기는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수령거절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매매계약 해지의 법률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소송이라는 절차가 분쟁의 최종적 해결방법이면서도
시간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요청하는 반환금액이 수용가능한 범위라면
일부를 돌려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우선 매수인과 협의하고 다시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