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 작용이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무료나 취소를 주장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행되고 공무원에 대한 정계처분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 각종 조세와 관련된 처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처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관련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