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의 정의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입니다.

ADMINISTRATIVE APPEAL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심판은 행정 작용이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무료나 취소를 주장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행되고 공무원에 대한 정계처분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 각종 조세와 관련된 처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처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관련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KINDS

행정소송의 종류

  • 산업재해불승인취소청구 아이콘

    산업재해 불승인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업재해 불승인 취소청구

  • 조세처분취소청구 아이콘

    조세처분
    취소청구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한 국세 등
    각종 조세처분 취소청구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아이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토지보상금청구 아이콘

    토지보상금
    청구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금 청구

  • 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아이콘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정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