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파산이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면책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의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