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박사건

MARITIME, SHIP INCIDENT

해상 · 선박사건

해상·선박업 분야는 3면이 바다며 해상교역을 통한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히 부산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상당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해상법, 선박관련법령, 선박집행법, 선박보험법 등과 관련된 다양한 해양·선박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다수 이끌어내고 있어 국내 해상관련 사건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ASE

주요업무

  • 선박집행사건 아이콘

    선박집행사건

    해상·선박사건과 관련된 금전청구는 선박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신속한 선박집행을 통해 채권회수가 실현되도록 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선박소유자에 대한 일반 상사채권으로 해당 선박을 가압류하거나 선박저당권 혹은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선박을 압류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그동안 해운회사 및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위해 상법상 일반적인 선박집행절차 및 당해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전국 각지의 법원을 통해 수십여 척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 혹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임의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의뢰인의
    채권회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선박사건 아이콘

    일반선박사건

    선박충돌 등 해상사고,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 및 재산상 손해배상사건,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와
    관련된 분쟁 등 사건에서 선주 측은 물론 선주의 채권자 측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상운송사고 및 용선계약분쟁 사건 아이콘

    해상운송사고 및
    용선계약분쟁 사건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물 손상사고에 대하여 채권자인 화주를 대리하여 선사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선박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발생된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용선계약, 선박임대차, 선박리스계약 등 용선계약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선박사건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의 귀속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