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CIVIL SUIT

민사소송의 정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CIVIL SUIT KINDS

민사소송의 종류

  • 손해배상 아이콘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 부동산·건설 아이콘

    부동산 · 건설

    공사대금, 건축물에 대한
    하자소송, 분양광고 소송 등
    부동산과 건설에 관련한 소송입니다.

  • 가압류·가처분 아이콘

    가압류 · 가처분

    금전채권과 그 이외에 권리 등의 것을
    채무자가 처분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타 민사소송 아이콘

    기타 민사소송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CIVIL SUIT STEP

민사소송의 절차

  • 법률상담

    법률상담 아이콘

    당사자는 부동산, 손해배상 등 개인간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아이콘

    당사자는 소송진행을 결정하고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소장제출

    소장제출 아이콘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 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 소장부본송달

    소장부본송달 아이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송달합니다.

  • 답변서제출

    답변서제출 아이콘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증거제출

    증거제출 아이콘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변론

    변론 아이콘

    제출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 판결선고

    판결선고 아이콘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냅니다.

  • 항소

    항소 아이콘

    소송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심(2심)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