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는 부동산, 손해배상 등 개인간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소송진행을 결정하고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 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냅니다.
소송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심(2심)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