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및 기소절차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 혹은 사건인지를 통해 범죄발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특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피의자(범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를
체포한 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하게 거주하는 장소가 없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시작됩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공판절차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합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등을 묻고 시작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제기 요약설명,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을 받고 피고인이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심(2심)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