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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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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적격

2024-06-12

조합의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의뢰인께서 


다른 후보의 후보결격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조합의 선거규정에 따르면 


입후보자 등록심사 후 입후보확정 통보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1일 이내에 현직에서 사직하고 사직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의 경우 사직서는 제출되었으나 


즉시 사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만료일에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즉시 사직해야한다는 취지의 선거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후보의 선거규정 미이행을 이유로


입후보자 서류결격 및 자격박탈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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