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저희 사무실은 선박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박에 대하여 집행하는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신 소유의 선박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요건을 검토한 후 경매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매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일응 신청채권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신청채권이 표면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서 인정된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당해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