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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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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깡통전세)

2024-07-02

근래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의 두분을 연속해서 상담했는데,



처음 분은 다행스럽게도 임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포함해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은 임대인이 법인이고 법인 대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갚지못해서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고 고지받은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 개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지만


임대인은 법인이었기 때문에 법인대표 개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료된 계약을 갱신하면서 3개월만 연장하자고 임시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이전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공동임대인으로 법인대표 개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나마 다행으로 법인대표 개인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인대표 개인에게 판결을 받더라도 


법인대표 개인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라고 조언드렸고


우선 상황을 보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혹은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매리트가 있더라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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