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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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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오해(변호사 비용)

2024-07-26

최근에 문의하는 사안 중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즉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그 인정비용이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전체를 충당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부 승소할 경우라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규모는


소송물가액(패소자가 청구 혹은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가치)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 전부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데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의 10%만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해야하는 규모를 모두 보전받을 수는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자신의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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