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2021가단34**** 손해배상(산)]
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피고 1 소속 근로자로, 피고 2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프레스기의 안전센서가 오작동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영구장애를 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69,438,500원 및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
2. 판결 결과
1) 피고들은 원고에게 63,087,234원 및 연 12%의 각 비유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피고들이 사건 기계 및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작업관리를 하지 않았음을
증인신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여
원고의 과실이 통상의 산업재해사고보다 월등하게 줄어든 10%정도만 인정되고
원고의 청구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통해 원고의 억울함을 덜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